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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1원에서 1,000,000원 사이로 입력하세요.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이 주 40시간이므로 0.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로 입력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전 급여 환산 결과

월 환산 급여

2,156,880원

월 환산 급여는 2,156,880원이고, 연 환산 급여는 25,882,560원입니다.

1주 근로 대가
412,800원
1주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합계
495,360원
월 환산 시간
209시간
계산 기준과 자세한 설명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1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3. 주급은 1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주휴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4. 월 환산 시간은 1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고 반올림해서 구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옵니다.
  5. 월 환산 급여는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연 환산 급여는 월 환산 급여에 12를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월 209시간 환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시간은 근무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320원에 209를 곱한 2,156,880원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므로,2026년 기준으로는 9,288원입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어도 이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효력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예외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입력한 시급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 회사의 지휘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쁜 주에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은 세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거나,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라도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 14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0원이고, 주 15시간을 정확히 채우면 주휴시간이 3시간이어서 30,960원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붙는 50%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에도 가산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일할 때 근무시간별 월급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로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급은 근무 20시간 대가와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이 됩니다. 월 환산 시간은 24시간에 4.345를 곱한 104.28시간을 반올림해 104시간이므로, 월 환산 급여는 1,073,280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주 근무시간별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주 근무주휴수당주급월 환산 급여
15시간30,960원185,760원804,960원
20시간41,280원247,680원1,073,280원
25시간51,600원309,600원1,341,600원
30시간61,920원371,520원1,609,920원
35시간72,240원433,440원1,878,240원
40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

계산 결과를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점

계산한 월급이 실제로 받는 돈인가요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월 환산 급여에 12를 곱한 연봉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안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가 나와도 계산 결과는 입력한 시급으로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모자란 금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0조·별표 1,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7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기간 감액 비율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따랐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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