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예금은 처음에 맡긴 목돈 전체가 기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단리 예금의 이자는 예치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로 구하므로, 1,000만 원을 연 4%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40만 원입니다.
적금은 매달 돈을 나눠 넣기 때문에 납입한 회차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금 단리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1) ÷ 2로 계산합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n(n+1) ÷ 2가 78이므로 한 달 치 이자의 78배를 받는 셈입니다.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월복리 예금의 이자는 예치금 × ((1 + 연 이자율 ÷ 12)개월 수 − 1)로 구합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지지만, 1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적금 금리와 실제 이자가 다른 이유
적금 안내에 연 4%라고 적혀 있어도 납입 원금 전체에 4%가 붙지는 않습니다. 매달 넣는 돈은 넣은 날부터 만기까지만 이자를 받으므로, 이자를 받는 개월 수의 평균이 전체 기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금 단리의 연환산 수익률은 연 이자율 × (n+1) ÷ (2n)이고, n이 클수록 연 이자율의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월 100만 원을 연 4% 단리로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1,200만 원이고 세전 이자는 1,000,000 × 0.04 ÷ 12 × 78 = 260,000원입니다. 이자를 원금 1,200만 원으로 나누면 2.17%이고, 이 기간이 1년이므로 연환산 수익률도 약 2.2%입니다. 표시 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값입니다. 같은 1,200만 원을 연 4% 예금에 1년 맡겼다면 세전 이자는 48만 원이므로, 적금 이자는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219,960원으로 줄어듭니다.
| 기간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연환산 수익률 |
|---|---|---|---|
| 6개월 | 6,000,000원 | 70,000원 | 2.33% |
| 12개월 | 12,000,000원 | 260,000원 | 2.17% |
| 24개월 | 24,000,000원 | 1,000,000원 | 2.08% |
| 36개월 | 36,000,000원 | 2,220,000원 | 2.06% |
표는 월 100만 원, 연 4% 단리, 세전 기준입니다. 기간이 6개월이면 표시 금리의 58%, 36개월이면 51% 수준이어서 어느 기간을 골라도 표시 금리만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는 표시 금리가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받는 이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 3.5%로 1년 넣었을 때 상품별 세후 수령액
| 상품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수령액 |
|---|---|---|---|
| 적금 월 100만 원 · 단리 | 227,500원 | 35,030원 | 12,192,470원 |
| 적금 월 100만 원 · 월복리 | 229,950원 | 35,400원 | 12,194,550원 |
| 예금 1,200만 원 · 단리 | 420,000원 | 64,680원 | 12,355,320원 |
| 예금 1,200만 원 · 월복리 | 426,803원 | 65,720원 | 12,361,083원 |
월 100만 원 적금을 단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1,000,000 × 0.035 ÷ 12 × 78 = 227,5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세 14%인 31,850원과 지방소득세 3,18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192,470원이 되고, 원금 1,200만 원과 합쳐 12,192,470원을 받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를 받을 때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맡긴 예탁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원금 3,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029년에 가입하면 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0.9%, 2030년 이후에 가입하면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분리과세로 냅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신규 가입자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의 소득세를 냅니다.
예전에 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 9.5%는 2014년 말에 가입이 끝나서 선택지에서 뺐습니다. 이전에 복사한 링크에 세금우대가 들어 있으면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앱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만기 예상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실제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날짜 수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날 납입하고 한 달을 12분의 1년으로 본다고 가정하므로 몇 원에서 몇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붙는 상품이라면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금리를 입력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1.4%는 누구나 고를 수 있나요
조합원이어야 하고, 가입할 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3,000만 원 한도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과세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다른 비과세 상품도 가입 대상과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가 많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만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이 많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조합 예탁금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법의 세율을 따르고, 세금의 10원 미만은 버리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관행으로 계산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한도와 기한, 가입 연도별 세율은 새마을금고 예금절세가이드의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금융회사의 이자 계산 방식, 납입일,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