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와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은 퇴사일 전 3개월이며, 90일로 고정하지 않고 달력의 실제 날수를 셉니다.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더한 금액을 3개월 날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를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처럼 고용 형태가 달라도 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계산해 본 퇴직금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매달 300만 원을 받았으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퇴사일은 2026년 1월 2일이고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2025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09원이고, 여기에 30을 곱하고 1,096 ÷ 365를 곱하면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간 상여금 300만 원과 연차수당 50만 원을 더하면 임금 총액에 각각 75만 원과 12만 5천 원이 들어가서 퇴직금은 9,669,148원으로 늘어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정 퇴직금 기준이므로,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받는 금액의 기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회사가 넣은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 |
| 회사의 부담 | 퇴직급여 수준을 맞추도록 적립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 |
| 운용 결과의 영향 | 받는 금액은 운용 결과와 무관 | 받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이 계산기와의 관계 | 계산 방식이 같아 결과가 거의 같음 | 법정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DB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가 급여 수준을 정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DC형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어 줍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쌓인 부담금에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이므로, 수익률에 따라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해마다 오르는 회사에서는 DC형이 불리하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점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도 그 전날까지로 셉니다.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넣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회사가 그때그때 은혜적으로 준 격려금은 빠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결근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5조·제20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