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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예상 월급을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만원

세금을 떼기 전의 1년 총급여를 1,000만 원에서 100억 원 사이로 입력하세요.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함께 포함하세요.

만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00만 원 이하로 입력하세요.

퇴직금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함께 포함해서 세어 주세요.

급여명세서 · 월 기준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이고, 연 실수령액은 35,229,756원입니다.

월 급여
3,333,333
국민연금
−148,810
건강보험
−112,640
장기요양보험
−14,800
고용보험
−28,190
근로소득세
−84,620
지방소득세
−8,460
공제 합계
−397,520
계산 기준과 자세한 설명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입니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1.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빼서 보험료와 세금을 매길 금액을 구합니다.
  2. 그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3.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4. 원 단위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보수의 약 9.7%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보수에 대한 비율로 바꿔 네 가지를 더하면 약 9.7%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으므로 이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입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공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보험료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봉 4,00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빠지는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148,810원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자른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상한을 적용하므로,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그보다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달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건강보험 112,640원과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한 금액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다시 곱해 매깁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다음 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8,190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의 0.9%를 내고,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쌓여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84,620원과 지방소득세 8,460원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줄어들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만큼 더 줄어듭니다.

비과세 수당과 실수령액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정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이고, 요건을 각각 갖추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식대: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구내식당 식사를 현물로 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배우자와의 공동명의 포함)이나 본인 명의로 빌린(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시내 출장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은 2026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 출산지원금: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두 번까지 받는 금액은 2024년 지급분부터 전액 비과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에서 월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면 월 실수령액은 2,893,733원이고,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2,935,813원입니다. 비과세 수당 하나로 매달 42,080원이 더 들어옵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합해 위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에 넣으면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연봉의 13분의 1은 퇴직금 몫이고, 나머지 13분의 12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별도면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이고, 퇴직금이 포함되면 2,728,363원으로 매달 207,450원이 적습니다. 이직할 때 제시받은 연봉을 비교한다면 퇴직금이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몫은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더해 주기로 한 약정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했을 때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꿔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바꾸려는 달의 급여 지급일 전날까지 회사에 내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 본인 1명 기준 원천징수 비율별 월 세금
원천징수 비율근로소득세(월)지방소득세 포함(월)
80%약 67,690원약 74,450원
100%약 84,620원약 93,080원
120%약 101,540원약 111,690원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이 커집니다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 원,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연봉 3,000만 원에서는 월 급여의 10.2%가 공제되지만, 연봉 1억 원에서는 21.6%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연봉공제 합계(월)공제 비율월 실수령액
3,000만 원255,560원10.2%2,244,440원
3,500만 원317,950원10.9%2,598,716원
4,000만 원397,520원11.9%2,935,813원
5,000만 원595,080원14.3%3,571,586원
6,000만 원804,590원16.1%4,195,410원
8,000만 원1,299,580원19.5%5,367,086원
10,000만 원1,802,410원21.6%6,530,923원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

실제 월급과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위에서 설명한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거나,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달이거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4월이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금액 차이가 계속된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처럼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 칸에도 넣으세요. 자녀가 1명이면 소득세가 매달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기준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원천징수 비율 선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를 따랐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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