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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로 하루에 받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세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의 만 나이를 15세에서 100세 사이로 입력하세요.

장애인 여부
년
개월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입력하세요. 연수는 0년에서 50년, 개월 수는 0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이고, 합쳐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

하한액 계산에 씁니다. 0.5시간에서 24시간 사이로 입력하고,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보며, 소수 시간은 올려서 계산합니다.

원

세금을 떼기 전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900만 원을 입력하세요. 1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입력합니다.

일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구직급여 명세서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총 예상 수령액은 11,888,640원이고, 하루66,048원씩180일 동안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의 60%
58,695원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적용 기준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계산 기준과 자세한 설명

구직급여 계산 방법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에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전체 수령액이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하고,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89~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 구직급여의 기본값입니다.
  3. 이 금액이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4.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을 받고 최소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루 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이던 상한액이 202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10,320원)에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의 하한액은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은 33,024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으로 쳐서 계산했지만, 2023년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없어져 실제 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하루 2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16,512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월급이 많지 않아도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나는 칸의 일수만큼 받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35세, 가입기간 3년의 계산 예시

35세 직장인이 고용보험에 3년 동안 가입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월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58,695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기 때문에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받아서 총 11,888,64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나이만 50세 이상이라면 받는 기간이 210일로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으로, 상한액 기준 18,387,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 준비, 실업인정과 지급입니다. 금액이 궁금해서 이 계산기를 먼저 쓰더라도, 아래 순서를 알아 두면 신청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퇴사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고용24(워크넷)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직신청서와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미리 낼 수 있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대기기간 7일. 신청 뒤 7일 동안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세어 지급합니다.
  5. 실업인정 주기. 1주에서 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취업하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부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인정받지 못한 회차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4년 범위 안에서 수급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별표 2에 나온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수령, 채용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 이어진 경우
  •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본인 뜻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때문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할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 양도와 인수, 직제 개편, 경영 악화 같은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한 경우
  • 위 사유에 꼭 맞지 않더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경우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임금 명세서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평균임금을 정할 때 헷갈리는 점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일) 기준의 만 나이를 봅니다. 퇴직할 때 49세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기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을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10. 15. 기준)의 구직급여 안내, 고용24의 실업급여 제도 안내(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설명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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